예산군은 올해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21개를 선정했으며,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6개 법인을 제외한 15개 법인이 지방세 희망 시기 선택제 적용 대상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해 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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