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백악관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오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 9일부터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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