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환자 면담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물론 보호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입원유지의 당위성, 퇴원 이후 생활계획, 치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월 1회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진행했다.
박인희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면조사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대면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치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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