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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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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