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복무 기간 연장과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한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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