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3일, 총기 탈취사건 범인 조영국(36) 씨에 대해 1심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007년 12월 6일 인천 강화도에서 총기탈취사건이 발생, 전국에서 검문검색이 벌어져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자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강화도 일대를 배회하다 순찰하는 군인들이 눈에 띄자 ‘총기를 빼앗아 강도에 활용해야겠다’고 결심,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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