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한 음료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경남 진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에서 사용 불가 원료인 갑오징어 뼈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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