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했다며 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의 자택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보던 중 B씨가 드라마 속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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