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해야"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9월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연행·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