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만장일치 파면할 것…선고일 지정, '주문 결정됐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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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만장일치 파면할 것…선고일 지정, '주문 결정됐다'는 의미"

한 전 부장은 오는 4일로 선고기일이 공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사건은 11차에 걸친 변론이 이뤄진, 즉 "구두 변론이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변론 종결 당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들은) 헌법 재판관들이 있다"며 "그들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주문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형태의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과정 중 문제 삼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피청구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정 이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시(說示, 직접적 설명)가 있을 것 같다.

류 전 감찰관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 예상 이유로 헌재가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인 점과 25년 이상 법조 경력의 재판관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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