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즉석밥·물티슈에도 단위가격 표시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월부터 즉석밥·물티슈에도 단위가격 표시된다

즉석밥과 포기김치, 마스크, 물티슈 등도 앞으로 용량과 판매가격 외에 일정 용량당 가격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가격 등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 다양화에 따라 이번에 그 대상 품목을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했다.

산업부도 이 기간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단위가격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