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는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누구 한명 죽이고 싶다”고 말해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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