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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