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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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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