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4년여 노력 끝에 성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월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3월경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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