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그가 현역으로 재입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복무 기간 연장과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병역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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