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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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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