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했다.
사회당 내에선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포함하면 향후 수사 과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더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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