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개 구간(100.8km)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4일부터 통제했던 13개 구간에 더해 7개 구간을 추가로 봉쇄한다"며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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