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시행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