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집회 시위에서 아이들 향하는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하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집회 시위에서 아이들 향하는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하자"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 국회의원은 1일, 학교 주변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언, 욕설, 비속어 세례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포함한 폭언, 욕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