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년이라는 교제 기간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범행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교제한 사이였으며 A씨는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었다.
실제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A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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