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단골 노래방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바았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 B씨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간 데다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또 B씨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나 찔러 사망케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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