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반려’···“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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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반려’···“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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