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환경부 시행규칙은 발생지 원칙 역행”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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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환경부 시행규칙은 발생지 원칙 역행” 성명 발표

인천 시민단체들이 ‘민간 소각장’에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 반입협력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종량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경기지역의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 반입협력금은 부과하지 않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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