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2년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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