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었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폐색이 짙어졌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계는 상법 개정도 반대하지만 정부가 이보다 순한 맛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사에 주주 보호 책무가 강화될 경우 금감원의 ‘투자자 보호’ 기능은 법적 기반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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