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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