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공익사업 부지가 개정안을 적용받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들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