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인 2일 시내 한 투표소에서 70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하게 됐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를 못 한다'고 주장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된 사전투표소와 그 인근 식당 등의 CCTV 자료를 토대로 A씨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해당 사전투표소에 근무했던 투표 참관인과 공무원 진술을 들어본 결과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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