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불 질러"...남친 살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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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불 질러"...남친 살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될까

검찰이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단체는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여야 끝난다”며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 피해자는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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