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17년 만에 검거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일부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한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반면 피의자는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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