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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