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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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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