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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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여주시청사 전경 여주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사 설계대상으로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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