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 해당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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