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북 정치권 "균형 발전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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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북 정치권 "균형 발전 새 이정표"

전북 전주를 대도시로 분류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전북 정치권은 '호남 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김 의원 외에도 여러 여야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규정한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우리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 세월 뜻을 모아준 도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이 받아온 차별에 함께 분노하고 법안 통과를 도와준 국회 국토위,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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