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직자 보호 나서… "악성 민원인에 무관용 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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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직자 보호 나서… "악성 민원인에 무관용 원칙 천명"

김포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원인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법적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시는 위협적 취재행위 및 공무원 인신공격과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언론인도 악성민원인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을 냈다.

한 언론인이 광고비와 관련 반복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장시간 위협적 취재행위를 하다 이를 제지하던 공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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