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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