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년 전 시흥시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그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반면 피의자는 1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일부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한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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