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과반' 추계위,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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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반' 추계위,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심의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 3개가 의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1,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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