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모집(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를 4월 8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다.
고성군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생활부담 완화에 함께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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