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지원하며,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한다.
자격 확인 처리 절차는 자격, 소득 등 지원 대상 판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재판정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등 판정 기준에 부적합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이 중지됨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이의신청은 지원 중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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