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X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위탁자)이 을(수탁자)에게 위 채권을 신탁하고 을이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판결금을 갑(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탁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이러한 이유로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을이 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신탁’ 또는 ‘소송목적의 채권양도’가 밝혀지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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