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반색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필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지역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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