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 지난 2022년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의결됐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체계 마련, 연구개발 촉진, 연구 기반 구축, 책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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