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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