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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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법정 최고형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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