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