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5년 단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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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5년 단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기반 구축

국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 및 활용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R&D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R&D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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