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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