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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